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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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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름 : |
운영자 | 작성일 : |
2018년 05월 24일 10시 45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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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| ㅣ | | |
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「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」 제9조 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,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를 연기합니다.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(시험의 실시 및 공고)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,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.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,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. |
2018. 5. 23. 경 기 도 교 육 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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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[다운로드] [32 KB]사전예고 연기 안내 공지문_중등.hwp (32 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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